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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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