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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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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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