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물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절차/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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