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 이하 ‘부킹닷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하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