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에서 사업자 번호, 상호, 대표자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공개됨 - 또한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사업자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안내되어 있음 - 또한 신원정보 사항이 오기, 누락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통신판매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 가능
ㅇ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에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쇼핑몰 사기, 대금 편취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을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