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체납세액 조회

인터넷으로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곳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2021.12.31일까지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일 0.022%의 가산세 (최장 60개월까지)가 추가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본인이 납부할 세금과 잔여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문의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전국 세무서(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징세과 / 연락처 044-204-30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최종수정일

    2024.10.24

국세청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플랫폼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세금신고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