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의한 면세-과세 전환을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제출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세법 개정에 의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등록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미리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캐너 이용 시에는 200 Dpi 이상으로 스캔해야 하며,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 1500 * 2100 이상으로 찍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5가지)
- 설치에 문제가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126-4번)로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법 개정에 의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등록 신청주의사항
- [공통]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이며 해당될 경우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임 계약서 와 사업자등록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나의 세무서류 신고 신청 결과 화면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스캐너 설치 등의 사용방법은 해당 제품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는 여기를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서만 전송(접수)이 가능합니다.
- 화면 설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의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처리 불가)
-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 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