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일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등록장애인)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선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① 거소투표(일반) :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의 해당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ㆍ경찰
-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ㆍ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ㆍ격리 중인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재ㆍ보궐선거만 해당)
② 거소투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③ 선상투표(선원) :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6호의 해당자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아래의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할 선원
ㆍ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