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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 통신판매업 신고업무 수행부서: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 1부
    ○ (신청인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 제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접수기관

    홍성군 경제정책과 / 연락처 04163018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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