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등록내용
- 신규 등록
· 농업인 등록기준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및 가족외 농업종사자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 농업법인 등록기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 등록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항목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 변경 등록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 농업인 정보 : 성명, 주소
- 농업법인 정보 : 법인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 농지 정보 : 소재지, 면적(공부상, 실제 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재배품목, 시설현황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 정보 :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영, 임차)
·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 발생,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정보 확인(열람)
-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정보 내용 : 등록, 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