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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기타 
  •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연락처 044-201-254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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