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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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