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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연락처 1577-57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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