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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031-728-727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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