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청구하여야 하며,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한달 중 특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만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이 아닌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 벌칙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