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젖소농장(216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제천·괴산·음성·여주·원주·문경)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8일 19시부터 10월 29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음성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 충주·제천·괴산·여주·원주·문경은 심각단계 기 적용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2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 저하되는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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