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 가능해진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 등
앞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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