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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