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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점유율 조사 및 산정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사업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특정 방송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청 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 방송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시청 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텔레비전 방송을 제공하는 방송 사업자 및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에 대해
    시청 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시청 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공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 방송 사업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접수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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