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30개 업체 대상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관내 6개 시·군(영주, 봉화, 예천, 안동, 의성, 문경)에 등록된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37개 업체 중 임의로 선정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5일부터 2주간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관내 생산·유통 중인 제재목,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목재칩, 숯, 톱밥을 대상으로 하며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 표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리, 회수명령 등), 형사 고발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회 단속은 목제품의 품명, 적정 규격, 원산지, 함수율, 생산자 등이 각각의 목제품에 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품질표시 안내 리플릿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품질단속 사진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