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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