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 Home
  • 민원서비스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연락처 042-865-393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내손안에 동의보감
내손안에 동의보감
플랫폼
내손안에 동의보감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의보감 전체에 대한 한자 원문, 국역, 영역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