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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세무대리인은 “수임 계약서”(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가지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대표)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전송)이 가능합니다.
    ○ 접수(전송) 된 정정 신고서는 처리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전송(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제출]-[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접수(전송)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클릭 후,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등록 "은 세무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본점)이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 시, "사업자 등록신청(법인)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법인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모든 개인, 법인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서만 전송(접수)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로 신청된 모든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확인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제외합니다.)
     -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처리 불가)
     -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 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공통]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이며 해당될 경우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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