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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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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절차/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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