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절차/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