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절차/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워크넷(WorkNet)
워크넷(WorkNet)
플랫폼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설정으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맞춤 채용정보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