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지원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개인, 법인)에게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ㆍ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불복청구 전·후
절차/방법
○ 방문·우편신청
- 가까운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