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의 개념 -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삽입 성교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1호)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유사성교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등 법률 제2조 ①항 1호 하단) - 성매매 피해 여성(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4호)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 피해 여성은 형사처분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성매매 사건의 특성 - 성매매 피해 여성 중심의 수사 : 인권유린 업주 강력 처벌과 피해 여성 보호·구조·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 중심의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 NGO 연계 수사 :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희생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NGO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NGO 동석 및 피해 여성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을 위한 NGO의 적극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우선 NGO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성매매 피해 여성의 특성 - 차용 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합니다. -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 비재) -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품기 쉽습니다. -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 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경찰청 117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 지원센터 - 신고번호 117번을 통해 전국 무료 긴급 신고 접수 및 법률·의료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신고 접수·상담·NGO 연계 등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8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