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반응 수치가 높게 나타나 동행 여성의 몸수색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보도
[관세청 입장]
□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하여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로서,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ㅇ 이번 사례에서도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되어,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마약탐지 장비의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하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관세청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관세청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