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외 규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