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적극행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 : 기관 사무가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으로,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48개 기관이 운영 중.
이번 경진대회에는 33개 기관에서 59개 혁신 사례를 제출하였고,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청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약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여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22년에는 ‘유지보수전담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난해에는 ‘재난 상황 신속 대응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제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로 기존 34만 대비 약 6배에 해당하는 224만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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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국립자연휴양림 보도자료-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hwpx첨부파일2
사진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장려상 수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