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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