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월 7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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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조희관(044-20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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