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증가로 인해 10월, 11월, 12월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 ◎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4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전학생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구리시 주민등록 & 타 시·군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1학년 과정 입학생 포함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2024년 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 ◎ 신청기간 : 2024. 3. 18.(월) 09:00 ~ 12. 9.(월) 18:00 ◎ 신청대상 :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4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전학생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中 택 1)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일자 : 신청달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등본(2024년 3월 4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2.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일자 표시), 교육과정확인서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구리시 주민등록 & 타 시·군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1학년 과정 입학생 포함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2024.03.18~2024.12.09
(★신청자 증가로 인해 10월, 11월, 12월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2025년 신입생은 현재 신청대상 아닙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신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공통 서류 ① 입학준비금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올해 3월 4일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③ 통장사본(현금 선택 시) 또는 구리사랑카드 실물카드 사본(지역화폐 선택 시) ◎ 추가 서류 ④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 -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일자 표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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