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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