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남도 / 창녕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85),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구비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85)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수정일 2024.10.24.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