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 미만 취학전까지 지원
○ 만 6세 미만 취학 전까지 인구증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둘째아 이상에 대해 영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동군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과거주소포함) -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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