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 포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주민센터 신청
자진반납지원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운전면허증, 취소결정통지서(경찰서 반납시), 통장사본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