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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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