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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돼요

ㅇ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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