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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 부여
     -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지원요건 :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육군:기술행정, 해군:기술/동반/복무지역, 해병:기술/동반/직계가족, 공군:기술)

    ㅇ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요건 :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2월~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신청기간 : 매년 1월~4월

    ㅇ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사유 서류보완 대상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ㅇ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자격요건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지원내용 : 현역병 입영대상 별도 배정

    ㅇ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모집병 접수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ㅇ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 ~ 4월

    ㅇ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신청방법 :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신청방법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세부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은 매년 5월 고시를 통해 확정

    ㅇ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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