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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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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구비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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