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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연락처 042-481-481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근거 있음
  •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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