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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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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기타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연락처 1600-077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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