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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2024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2024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출산일 기준 1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출생등록) 2024년 출생아, 연제구 출생등록
      ② (거주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기준 연제구 주민등록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지원내용: 출산 1회당 50만원 또는 80만원 현금 지급 
      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50만원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8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신청절차: 방문(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1.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단,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출생등록) 2024년 출생아, 연제구 출생등록
      ② (거주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기준 연제구 주민등록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2024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출산일 기준 1년이내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 구비서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1.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기간 확인 가능해야함)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각 1부 필요)
    3.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개설 불가 시 부 통장)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7. 사실혼(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8. 1개월 이상 휴직자(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유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간동의도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해야 조회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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