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만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