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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만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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