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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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