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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금년 접수 마감
  • 절차/방법

    상시 모집 종료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 :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부모님)

       2) 직장인(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FAQ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관련서류 : 1), 2) 소득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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