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