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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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