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