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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절차/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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